동구, 아동권익증진을 위한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2월10일 오전 10시 구청 1층 드림스타트 사무실에서 2026년 제1차 보호 대상 아동의 보호 방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제1차 사례결정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사례결정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장인 교육복지국장(장은화)를 포함한 경찰,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 아동복지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되...
▲ [사진출처 = TV조선 캡처]정부가 전동 킥보드 탑승 시 헬멧 착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시 2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자 시민들의 이용이 크게 줄며 전동 킥보드가 도로 위의 천덕꾸러기로 전락했다.
24일 킥보드 업체 14곳으로 구성된 ‘퍼스널모빌리티 산업협의회’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국내 킥보드 업체들의 매출은 30~50%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킥보드 업체 관계자는 “출퇴근 직장인과 대학가 학생들이 주 고객인데, 헬멧 착용을 부담스러워하는 이들이 이용을 꺼리면서 매출이 절반 가까이 줄었다”고 했다.
일부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공용 헬멧’을 비치하고 있지만 코로나 감염과 위생 우려 때문에 실제 이용자는 많지 않다.
이같은 상황에 킥보드 업계는 헬멧 착용 의무화 대신 규정 속도를 낮춰 달라고 요구했다. 한 킥보드 업체 관계자는 “차라리 최고 속도를 시속 25㎞에서 10㎞로 줄일 테니 헬멧 처벌 조항을 풀어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청 관계자는 “이미 입법 과정에서 논의가 끝난 것으로 이용자 안전 측면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