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동 킥보드 탑승 시 헬멧 착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시 2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자 시민들의 이용이 크게 줄며 전동 킥보드가 도로 위의 천덕꾸러기로 전락했다.
24일 킥보드 업체 14곳으로 구성된 ‘퍼스널모빌리티 산업협의회’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국내 킥보드 업체들의 매출은 30~50%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킥보드 업체 관계자는 “출퇴근 직장인과 대학가 학생들이 주 고객인데, 헬멧 착용을 부담스러워하는 이들이 이용을 꺼리면서 매출이 절반 가까이 줄었다”고 했다.
일부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공용 헬멧’을 비치하고 있지만 코로나 감염과 위생 우려 때문에 실제 이용자는 많지 않다.
이같은 상황에 킥보드 업계는 헬멧 착용 의무화 대신 규정 속도를 낮춰 달라고 요구했다. 한 킥보드 업체 관계자는 “차라리 최고 속도를 시속 25㎞에서 10㎞로 줄일 테니 헬멧 처벌 조항을 풀어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청 관계자는 “이미 입법 과정에서 논의가 끝난 것으로 이용자 안전 측면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