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분당 사옥 외벽 통유리에 반사된 햇빛으로 피해를 봤다며 인근 주민들이 낸 소송에서 베이버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일 신모 씨 등이 네이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2011년 신모씨 등 분당구 주민들은 네이버 본사 외벽에 반사되는 태양광으로 생활에 방해를 받았다며 네이버를 상대로 태양광 차단시설 설치 및 손해배상을 청고하는 소송을 냈다. 네이버 사옥 ‘그린팩토리’는 지하 7층, 지상 28층의 규모로 외벽 전체를 통유리로 해 2010년 준공됐다.
1심은 주민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네이버가 주민들에게 가구당 500만~1000만원의 위자료와 이미 발생한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네이버 손을 들어줬다. 2심은 “네이버가 공법상 규제를 모두 지켰고 태양반사광이 생활방해의 참을 한도를 넘을 정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같은 2심 판단을 파기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 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지는 ‘태양반사광이 유입되는 정도와 각도’, ‘유입되는 시기와 시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태양직사광과 태양반사광에 의한 생활방해의 차이, 일조방해의 참을 한도 기준과 태양반사광 침해의 참을 한도 기준의 차이 등을 간과한 채 태양반사광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생활방해를 시력 저하 등 건강상 피해와 주거 내에서 독서나 바느질 등 시각 작업 등의 방해로 좁게 보아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가 참을 한도를 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태양반사광에 따른 생활방해를 원인으로 한 방지청구가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그 방지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 최초 판결”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