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 MBC뉴스 캡처]택배업계 노조가 택배 기사의 과로사를 방지하기 위한 중재안에 합의했다. 합의안에는 내년부터 택배 기사들이 분류작업에 참여하지 않으며, 노동시간도 주 60시간을 넘지 않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16일 정부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민간 택배사들이 분류 인력을 연말까지 100% 투입하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택배기사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분류작업에서 완전히 배제된다. 이를 위해 민간 택배사는 오는 9월부터 분류전담 인력 1000명씩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또한 합의기구는 택배 노동자가 주 평균 60시간 이상 일하지 않도록 물량 감축에 노력하기로 했다.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할 경우 영업점과 택배기사는 물량 및 구역 조정을 통해 최대 작업시간 내로 감축해 작업시간을 개선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이로 인해 줄어드는 임금을 보전할 수수료 조정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배송 구역·물량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은 국토교통부 주관 갈등조정위원회에서 조정키로 했다.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이날 “물량이 감소하는 만큼 (기사들의) 수입을 보장하자는 게 노조의 주요 요구였지만, 정부·여당과 택배업체들이 완강히 반대했다”며 “수수료 인상도 관철하지 못했지만 택배 대리점장들의 일방적 횡포를 방지할 수 있는 갈등조정위원회를 만들어낸 점은 가치 있는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택배노조 노조원 4000여명은 택배업계 노사가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중재안에 잠정 합의했다는 내용이 알려진 후 이날 오후 5시20분쯤 여의도 공원 집회를 마무리하고 해산했다. 여의도 포스트타워 점거 농성도 같은 시간 종료됐다. 전날 전국 각지에서 집결한 이들은 공원에서 텐트와 돗자리 등을 펴고 노숙 집회를 했다.
이번 합의로 CJ대한통운과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 로젠택배 등 민간 택배사 소속 택배노조 조합원들은 총파업을 풀고 정상 업무에 복귀한다.
다만 택배노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우체국 택배노조는 우정사업본부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향후 추가 논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체국 택배노조와 우정사업본부는 18일 추가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우정사업본부는 “분류 비용을 수수료로 지급했다”고 밝혔지만 전국택배노동조합은 “수수료를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우정사업본부는 민간 위탁 택배 사업에서 철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합의기구는 이번 주말까지 추가 교섭을 거쳐 이르면 다음주 국회에서 최종 합의문을 발표할 계획이다. 택배노조는 이날까지 8일째 파업을 이어 가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서 4500여명이 참여하는 상경 집회를 열었다. 택배노조는 “전국 총파업을 종료하고 17일부터 현장에 복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