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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9160원, 5.1%↑...노사 반발
  • 안남훈
  • 등록 2021-07-13 09: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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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픽사베이]


2022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최저임금보다 5.1% 인상된 시급 9160원으로 결정됐다. 정부는 경기회복을 고려했다고 하지만 노사는 모두 반발했다.


12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이는 위원회에서 중재를 맡은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안을 표결한 결과였다.


표결 결과는 찬성 13표 대 기권 10표였다.


이를 올해 최저시급 8720원과 비교하면 5.1%(440원) 상승한 것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40시간 기준 유급 주휴를 포함해 월 209시간 근무할 때 191만 4440원으로, 올해보다 9만 1960원 오른 수준이다.


앞서 앞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들은 최초요구안으로 시급 1만 800원과 현행 최저임금 8720원의 동결안을 제출한 뒤, 3차례의 수정을 거쳐 시급 1만원과 8850원을 3차 수정안으로 내놓았다.


하지만 여전히 1150원의 격차를 둔 채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공익위원들은 '심의촉진구간'으로 시급 9030원~9300원을 제시했다.


이에 노사 양측 모두 "지나치게 협소하게 설정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며 공익위원들에게 구간 폭을 수정해달라고 요구했고, 공익위원들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오후 11시 30분쯤 집단 퇴장했다.


퇴장 직후 민주노총 박희은 부위원장은 기자들에게 "공익위원이 제출한 심의구간은 노동자들이 받아서 논의할 수 없는 안이 제출됐다"며 "저임금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외면당했다"고 주장했다.


박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라며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는 마지막 해조차도 최저임금 1만원에 근접한 안이 결국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공익위원들이 시급 9160원의 단일안을 제시하자 사용자위원들도 반발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사용자위원 간사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류기정 전무는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시급 9160원은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주체인 영세·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명백히 초월한 수준"이라며 "벼랑 끝에 몰려있는 소상공인과 중소·영세기업들의 현실을 외면한 공익위원들의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 우리 사용자위원들은 충격과 무력감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도 하겠다"며 "제도적인 개편,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적극 입법활동, 제도개선, 연구활동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진행된 표결에서 최임위 재적위원 27명 중 퇴장한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을 제외한 23명이 출석위원으로 처리됐고, 이어 퇴장한 사용자위원 기권 처리된 가운데 반대 의견 없이 찬성 13표, 기권 10표로 공익위원 단일안이 의결됐다.


공익위원들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 배경에 대해 "올해 어려움이 있음에도 내년에는 경기가 정상화되고 회복될 가능성 고려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판단을 주효하게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노사 모두 최저임금 인상률에 크게 반발하면서 이의 제기까지 예고하고 있어 상당한 후폭풍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임기 내 최저시급 1만원 돌파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는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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