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제감면과 기술.자금지원 등 획기적인 혜택 부여
경기도는 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기업 스스로 환경개선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함으로써 지역의 환경질을 개선하는 ′자율 환경관리제′를 지난 2000년부터 도입 지난해까지 20여개의 사업장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자율환경 관리제는 기업과 주민, 그리고 행정기관이 상호 협의를 통해 공정개선 및 오염물질에 대한 연차별 원단위 저감목표를 설정 기업은 이를 이행하고, 주민과 행정기관이 목표의 이행여부를 평가하는 선진적인 환경 관리제도이다.
도는 지난해 평가결과, 기업 스스로의 환경성 평가 등 녹색경영을 통해 원료 및 에너지 절감과 친환경 제품 전환 등 기업경쟁력을 향상시켰고, 과감한 환경투자를 통한 환경 신기술 실용화에 노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도는 우리 나라의 환경정책 방향은 현재 배출농도 규제에서 향후 선진국과 같이 오염총량 규제로 전환되어갈 전망이므로 ′자율환경관리협약′ 시 제시되는 환경개선 목표도 단순한 원단위 저감만이 아닌 전체 배출총량도 함께 저감시켜 나갈 수 있는 목표설정이 필요하며, 행정기관에서도 이러한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자율환경관리협약′제도는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환경친화기업 인증′제도와 절차, 내용 등이 다소 유사하여 각 제도간 통합 또는 연계운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는 중소기업의 참여율 제고를 위해 신청절차와 서류의 간소화를 추진하는 한편, 현재 참여기업에 대한 ′지도점검 면제′ 이외에 세제감면과 기술 및 자금지원 등 획기적인 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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