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여야가 언론중재법 본회의 상정을 이달 27일로 잠정 합의한 것과 관련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위해 숙성의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언론중재법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1일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이날 국회 논의 결과를 접한 뒤 이같이 언급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고, 국민의 알 권리와 함께 특별히 보호받아야 한다. 따라서 관련 법률이나 제도는 남용의 우려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돼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다른 한편, 악의적인 허위 보도나 가짜뉴스에 의한 피해자의 보호도 매우 중요하다. 신속하게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고, 정신적․물질적․사회적 피해로부터 완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언론의 각별한 자정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문 대통령은 언론중재법에 대해선 침묵해왔다. 청와대 참모들도 “국회에서 논의할 사안”이라며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예고하고 이로 인해 부정적 여론이 형성되자 청와대에서도 부담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법을 최종적으로 공포하는 것은 문 대통령이어서 부담이 있는 게 사실”이고 말했다.
특히 언론중재법 관련 화살이 문 대통령을 직접 향하게 된 것도 청와대의 태도 변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의석수 때문에 개정안을 물리적으로 막을 수 없는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는 방안을 논의했고, 30일 오전 이를 공식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했다.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 관련 7개 단체도 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민주당의 개정안 강행 처리에도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암묵적 동의’로 읽혀, 언론중재법 시행의 최종 책임은 문 대통령이 질 수 있는 상황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