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3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5차 재난지원금(상생 국민지원금)을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은행 창구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국민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첫주는 온라인 신청때와 마찬가지로 출새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따라서 오프라인 신청 첫날인 13일에는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끝자리가 2·7인 경우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은 신청자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충전·선불카드 가운데 원하는 방식을 골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받길 원한다면 해당 카드와 연계된 은행 창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국민지원금 충전이 가능한 카드사는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씨티 제외) 등이다.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SC제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농협, 축협, 수협, 신협 등이 오프라인 창구를 운영한다.
선불카드와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11일부터 요일제가 해제되면서 출생 연도에 관계없이 카드사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앱), 콜센터,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홈페이지나 앱 등에서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신청기간은 다음 달 29일까지다.
국민지원금은 11일까지 6일간 총 2886만2000여 명에게 7조2155억 원이 지급됐다. 이날까지 전체 지급대상자(잠정) 4326만 명 가운데 66.7%가 신청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오는 11월 12일까지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해 코로나 상생지원금(5차 재난지원금) 관련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권익위는 이의신청의 원활한 접수를 위해 요일제를 적용키로 했다. 가령 6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가 1·6일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7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 2·7일 해당자가 신청 가능하다.
이의신청은 휴대폰 본인 인증(이름·연락처 기재) 과정을 거쳐 국민신문고 홈페이지(www.epeople.go.kr)를 통해 신청서 작성 → 증빙서류 첨부 → 지방자치단체 선택(주민등록 기준 소재지) 순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