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 등 스마트기기 제조회사에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만 사용하도록 강제했다"며 글로벌 빅테크(대형 기술기업) 구글에 2000억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14일 공정위는 구글LLC(구글 본사), 구글아시아퍼시픽, 구글코리아 등 회사 3곳에 경쟁사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고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74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관련 조사를 시작한 지 5년 만에 내린 결론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2011년부터 스마트기기 제조사들에 판매하는 모든 기기에 안드로이드 OS를 변형한 '포크 OS'를 설치할 수 없고 제조사가 직접 OS를 개발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파편화금지계약(AFA)’을 강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시장을 선정함 플랫폼 사업자의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서는 국내외 기업 간 차별없이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겠다"며 추가 제재를 경고하기도 했다.
구글은 공정위의 처분에 반발했다. 구글은 이날 “공정위의 서면 의결서를 수령하는 대로 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의 이번 조치로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변형한 다양한 OS가 탑재된 스마트폰이나 스마트시계 등 스마트기기가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