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강행처리를 해서라도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기 않겠다고 밝혔다. 국내뿐 아니라 유엔(UN) 등 국제기구에서도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문재인 대통령마저 우려를 표하자 일단 물러선 것이다.
29일 여야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회동자리에서 만나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국회 처리를 철회하고 대신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연말까지 언론중재법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특별위원회는 여야 동수 18인으로 구성되며 언론중재법과 정보통신망법, 신문법, 방송법 등 언론 제도 전반을 다루게 된다.
민주당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법안 통과를 기다리셨던 많은 분들께 송구한 마음"이라면서도 "여기서 멈추지 않겠다. 민주당은 총력을 다해 언론개혁의 과업을 완수할 것을 약속드린다. 이번 특위의 활동 기한은 올해 말까지다. 민주당은 책임 여당으로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민주당은 여야 원내대표 합의에서 언론중재법 처리 시한을 지난 27일로 잡았다. 하지만 사흘째 릴레이 협상을 진행하고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으로서는 국제적으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언론중재법 논의가 길어지는 것은 부담이었다. 180석 거대 여당이 독단적인 강행처리를 비판하는 여론도 높아지는 상황에서 청와대의 우려 표시도 겹치자 결국 한 발 물러서는 걸 선택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언론중재법에 대해 "언론이나 시민단체, 국제사회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의 잇따른 우려 표시에 친문 의원들의 반대 의견은 강경파만큼이나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언론중재법을 더이상 진행하지 못하자 사실상 퇴로 명분을 찾은 것"이라고 했다. 국회 미디어특위 활동이 연말에 종료되면 내년 초 대선 국면에서 '언론 개혁'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