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아동권익증진을 위한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2월10일 오전 10시 구청 1층 드림스타트 사무실에서 2026년 제1차 보호 대상 아동의 보호 방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제1차 사례결정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사례결정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장인 교육복지국장(장은화)를 포함한 경찰,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 아동복지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되...
▲ [사진출처 = 연합뉴스TV 캡처]법원이 성전환 수술을 한 뒤 강제 전역 처분을 받은 고(故) 변희수 전 육군 하사가 생전 제기한 전역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변 전 하사의 손을 들어줬다.
7일 대전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오영표)는 변 전 하사가 육군 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사건 선고 공판에서 "전역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성전환 수술 직후 법원에서 성별 정정 신청을 받아들인 데다 (변 전 하사가) 이를 군에 보고한 만큼 군인사법상 심신장애 여부 판단은 당연히 여성을 기준으로 해야 했다"며 "여성을 기준으로 한다면 처분 사유인 심신장애는 아니다"고 판시했다.
나아가 재판부는 변 전 하사 사례처럼 남군으로 복무하던 중에 성전환을 해 여성이 된 경우 복무 계속 여부를 국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궁극적으로 군 특수성 및 병력 운영, 성 소수자 기본 인권, 국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변 전 하사가 숨진 상황에서 원고 유족이 원고 자격을 승계(소송수계)한 것에 대해서는 “전역 처분이 취소되면 급여지급권을 회복할 수 있는 만큼 원고 권리구제 대상”이라며 “소송수계는 적법하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 북부 모 육군부대 소속이던 변 전 하사는 2019년 휴가 중 외국에서 성전환수술을 받고 복귀해 ‘계속 복무’를 희망했으나 군은 변 전 하사 신체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시행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해 1월 전역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