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성전환 수술을 한 뒤 강제 전역 처분을 받은 고(故) 변희수 전 육군 하사가 생전 제기한 전역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변 전 하사의 손을 들어줬다.
7일 대전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오영표)는 변 전 하사가 육군 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사건 선고 공판에서 "전역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성전환 수술 직후 법원에서 성별 정정 신청을 받아들인 데다 (변 전 하사가) 이를 군에 보고한 만큼 군인사법상 심신장애 여부 판단은 당연히 여성을 기준으로 해야 했다"며 "여성을 기준으로 한다면 처분 사유인 심신장애는 아니다"고 판시했다.
나아가 재판부는 변 전 하사 사례처럼 남군으로 복무하던 중에 성전환을 해 여성이 된 경우 복무 계속 여부를 국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궁극적으로 군 특수성 및 병력 운영, 성 소수자 기본 인권, 국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변 전 하사가 숨진 상황에서 원고 유족이 원고 자격을 승계(소송수계)한 것에 대해서는 “전역 처분이 취소되면 급여지급권을 회복할 수 있는 만큼 원고 권리구제 대상”이라며 “소송수계는 적법하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 북부 모 육군부대 소속이던 변 전 하사는 2019년 휴가 중 외국에서 성전환수술을 받고 복귀해 ‘계속 복무’를 희망했으나 군은 변 전 하사 신체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시행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해 1월 전역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