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 한 병원에서 자기공명영상촬영(MRI)을 준비하던 환자 A(60)씨가 산소통 등에 부딪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7일 김해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8시 30분께 내과 치료를 받던 환자가 MRI 촬영을 준비하던 중 갑자기 휴대용 산소통이 날아들었 MRI 기기와 A씨 머리 가슴 등에 부딪쳤다. A씨는 산소통에 머리가 압박돼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현장에 있던 의료진은 강한 자성을 가진 MRI 기기가 작동하면서 금속 산소통을 끌어 당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산소통은 높이 128㎝·둘레 76㎝ 크기에 MRI 기기와는 2m 가량 떨어진 곳에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MRI실에는 폐쇄회로(CC)TV가 없어 경찰은 현장 영상을 확보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의사와 간호사·방사선사 등 병원 관계자 등을 상대로 당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며 “자성이 강한 MRI 기기 옆에 금속 산소통을 두게 된 경위 등 병원 측 과실이 없는지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