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전 전국에 발생한 KT의 인터넷 장애로 인해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보상안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KT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경부터 약 40분간 통신망 장애가 발생하면서 KT의 인터넷, 모바일, IPTV, 전화 등 유·무선 서비스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자영업자들은 카드 결제가 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에서도 업무가 마비됐다.
KT는 지난 2018년 11월에도 서울 서대문구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통신 대란이 일어난 바 있다. 당시 KT는 통신비를 한 달치 감면해주고 피해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12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다. KT가 1만2000여명의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보상액은 약 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정부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통신서비스 중단에 따른 이용자 손해에 대해 전기통신사업자의 배상 책임을 명확히 했다.
현재 기준 KT 이용약관에 따르면 KT는 이동전화와 초고속인터넷, IPTV 등의 서비스 가입 고객의 책임없이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받지 못하면 손해배상을 해야한다.
이번 인터넷 장애는 최소 1시간에서 최대 3시간으로 추정된다. 또한 전국적 규모이기 때문에 아현 화재보다 피해 보상액이 더 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KT는 우선 인터넷 장애 원인을 면밀하게 파악한 뒤 추후 피해보상 등에 관한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