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 도심의 아파트·오피스텔에서 주차 공간을 놓고 주민 간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한 중고 사이트에 입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주차공간을 시간당 1천원 정도 되는 가격에 팔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주민들은 주차 공간이 부족해 입주민들조차 주차공간을 찾기 어려운 와중에 일부 주민들이 이를 재테크 용도로 외부에 판매하는 상황에 분노를 느꼈다.
이같은 ‘주차권 거래’가 잇따르자, 입주민 대표와 관리사무소가 나서 판매자를 색출(索出)하고 외부 주차 제공 시간을 제한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실제로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는 주차권을 인터넷으로 판매해 개인적으로 이득을 챙긴 주민을 찾아내 자필 진술서와 사과문, 통장 내역 등을 전 주민에게 공개했다.
또 사건 재발을 막겠다며, 세대별로 제공하는 외부 차량 주차 허용 시간을 월 200시간에서 100시간으로 줄였다.
이런 갈등이 잇따르면서, 아파트들은 입주민들에게도 주차장 이용 조건을 까다롭게 확인하고 있다.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차량 등록을 하려면 가족관계증명서는 기본이고, 회사 차량의 경우 재직증명서까지 요구하는 곳도 많다.
‘내가 사는 아파트 주차 공간인데 좀 팔면 어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개인이 공동주택의 주차권을 팔면 고발 대상이 될 수 있다.
서울시의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따르면, 공동주택 주차장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議決)을 거친 뒤 입주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만 외부에 임대가 가능하다. 설령 임대를 하더라도 개인이 임대 주체가 될 순 없고, 여기서 발생한 수익도 법령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주차장은 법으로 지정된 공용 시설”이라며 “어떤 방식으로도 개인이 이를 이용해 영리 행위를 할 권리는 없다”고 말했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주차비가 비싸고, 주차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도심으로 출퇴근하는 이들에겐 아파트·오피스텔 등 대형 주거 단지의 주차장이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면서도 “일부 주민이 사적으로 공동주택의 주차권을 판매하는 건 도덕적 잘못을 넘어 다른 입주자들이 구상권 또는 손해배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불법행위”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