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청과 산하 5개 구청 상용직 근로자로 구성된 대전지역 상용직노동조합은 지난 14일 대전시청 앞에서 조합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금협상 및 단체교섭 승리 결의대회를 갖고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요구했다.
조합원들은 "상용직 근로자는 1년 중 300일은 기본급, 65일은 휴일수당이 지급되는 비정규직"이라며 "시민을 위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하고 있는 상용직 근로자들의 생계보장과 고용안정을 위해 기본급 지급 기준일수를 365일로 확대, 정규직으로 전환해 달라"고 요구했다.
상용직노조 서정석 위원장은 "이미 서울시와 부산시, 전주시, 경기도 등은 상용직 근로자의 기본급 지급 기준일수를 365일로 늘려 정규직화 한 상태"라며 "대전시가 상용직노조의 주장을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상용직노조와 시.구청은 지난 3월22일부터 7차례 열린 교섭을 통해 ▲퇴직금 누진제 적용 ▲현재 70%만 적용되는 산업재해 처리비용의 100% 보장 등 단체협약에 합의했으나 임금협상이 결렬돼 지난 9일 지방노동청에 조정을 신청해 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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