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도가 자치법규에 인권 침해적 요소를 전수조사하며 인권행정 기반 강화에 나선다.
○ 전북도는 23일 내‧외부 전문가와 연구진이 참여한 가운데 ‘2021 전라북도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인권영향평가란 도에서 수립하고 시행하는 주요 정책이 도민의 인권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부정적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개선하기 위한 제도다.
○ 이날 보고회는 전북도가 지난해 7월 인권기본조례를 개정하여 인권영향평가 근거를 마련한 뒤, 우선적으로 실시한 전북도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최종 연구결과를 인권 관련 전문가 및 관계자와 공유하고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 이번 연구에서 주목할만한 점은 기존의 인권영향평가를 한 단계 넓혔다는 점이다. 기존의 타 시도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는 용어상의 인권 침해적 표현에 집중됐지만, 이번에 전북도가 실시한 연구는 용어적 표현의 개선과 사전 점검표 및 체크리스트를 마련하고 향후 자치법규 인권적 개정방향까지 제시하였다.
○ 전북도는 용역 결과를 통해 도출된 자치법규 내 인권 침해적 용어를 개정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와 협의하는 한편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 제도에 대한 교육을 추진하는 등 인권행정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 염경형 전북도 인권담당관은 “주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자치법규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한 만큼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도민의 인권을 증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