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최상류에서 중금속인 '카드뮴' 오염수를 수년간 불법 배출한 (주)영풍 석포제련소가 과징금 약 281억원을 물게 됐다. 체내 잔류 기간이 20~40년에 달하는 카드뮴은 칼슘 흡수를 방해하고 호흡곤란ㆍ심폐기능부전 등을 일으키는 1군 발암물질(국제암연구소)이다. 환경부는 석포제련소 측에 22일자로 환경범죄단속법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경북 봉화군 소재 영풍 석포제련소의 카드뮴 유출 사실이 처음 드러난 건 2019년이다. 환경부는 석포제련소 인근에서 2018년 12월부터 4개월 연속 하천수질기준(0.005㎎/L)을 최대 두 배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되자 조사에 착수했다.
대구지방환경청이 2019년 4월 석포제련소 1ㆍ2공장 인근 낙동강 수질을 측정했더니 기준치를 최대 4578배 넘긴 카드뮴(22.888㎎/L)이 나오는 등 낙동강 유출 정황이 처음 확인됐다. 곧바로 특별단속이 실시된 결과 공업용수 등의 목적으로 무허가 지하수 관정 52개를 운영한 사실도 적발됐다. 그 중 30개에서 지하수 생활용수기준(0.01㎎/L)을 초과한 카드뮴이 검출됐다.
대구지방환경청은 2019년 5월부터 '지하수 오염방지 명령'을 내렸다. 또한 이해 11월부터 석포제련소가 매달 자체 조사ㆍ분석한 하천수와 지하수 현황도 보고받았다. 환경부가 이를 분석했더니 공장 내부에서 유출된 카드뮴이 공장 바닥을 통해 토양,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결국 낙동강까지 유출되는 걸 확인했다.
또한 2019년부터 약 1년간 전문 학회 등을 통해 조사 연구를 진행했더니 누출된 카드뮴이 빠르면 이틀 만에 낙동강까지 흘러 들어갔다. 이러한 낙동강 유출량은 하루 22kg(연간 8030kg)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제련소 측은 지난해 유출 사실을 일부 인정하면서 지하수 차단 시설을 설치키로 했다.
하지만 대구지방환경청이 올해 4월 낙동강 복류수(하천 바닥에 스며들어 흐르는 물) 수질을 다시 조사했더니 10개 지점 중 8곳에서 카드뮴이 하천수질기준을 최대 950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과징금 부과를 위해 8~9월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평상시 낡은 시설에서 카드뮴 공정액이 바닥에 떨어지거나 흘러넘치는 등 부적절한 운영이 이어졌다. 또한 비가 많이 내리면 관리 소홀로 빗물과 섞인 카드뮴이 별도의 우수관로 등을 통해 낙동강에 유출됐다.
반면 석포제련소는 유출중단을 위한 실질적 노력 없이 카드뮴 일부만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일관하고 있었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석포제련소에 대해 부당이익 환수와 281억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결정했다.
김종윤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과징금 부과 이후에도 낙동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해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카드뮴의 낙동강 불법배출을 지속할 경우 제2차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 밝혔다.
이에 대해 영풍 측은 "무허가 지하수 관정 52개는 오염 지하수를 정화처리해 낙동강 유출을 막기 위한 시설이었다"며 "무허가라는 지적 이후 즉시 폐쇄하고 적법하게 67개 관정을 다시 설치했다"고 밝혔다.
영풍 측은 "유출을 막기 위해 석포제련소는 습식공장 하부 바닥 내산타일 전면교체 등 3중 안전망, 빗물저류조와 이중옹벽조 정비, 배수로 등 집수로 개선을 이미 완료했다"며 "폐수 무방류설비를 도입했고, 지하수 차집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