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주)의 LG실트론(현 SK실트론) 당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주식 취득을 부당이익으로 보고 총 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SK(주)가 유감을 표하고 나섰다.
SK㈜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일로 국민과 회사 구성원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회장이 이례적으로 공정위 전원회의에 출석해 사익 편취가 아닌 경영권 방어를 위한 지분 인수였다고 해명했지만 위법성이 인정된 셈이다. 다만 검찰고발 조치는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는 해석도 나온다.
공정위는 22일 최 회장의 옛 LG실트론 주식 지분 매입 행위에 대해 소극적 방식의 '사업기회 제공 행위'로 판단하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SK가 실트론 주식 70.6%를 취득한 후 잔여 지분(29.4%)을 모두 사들일 수 있었음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상당한 이익이 예상되는 이 잔여 주식 취득 기회를 최 회장에게 넘겼다고 봤다. 특히 SK가 실트론 잔여 지분 인수 입찰을 포기하고 최 회장에게 기회를 넘기는 과정에서 이사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또 입찰을 주관한 우리은행 측과 비공개 협상을 벌이고, 최 회장의 잔여 지분 인수 계약체결 과정에서 SK가 직·간접적으로 지원한 점도 부당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최 회장이 이사회 승인이나 정당한 대가 지급 없이 실트론 잔여 주식(29.4%)을 취득하면서 이익의 규모가 상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익의 부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 회장이 취득한 실트론 지분(29.4%) 가치는 2017년 대비 2020년 말 기준 약 1967억원이 상승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특수관계인에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 등을 규정한 공정거래법에 따라 SK와 최 회장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8억원씩 총 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공정위는 검찰 고발 등 추가 제재는 하지 않기로 했다.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판단해 과징금 부과를 조치했을 뿐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육성권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지배주주의 절대적 지배력과 내부 정보를 활용하여 계열회사의 사업기회를 이용한 행위를 최초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날 SK㈜가 SK실트론 주식 70.6%만 인수하고 나머지 지분 29.4%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취득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사업기회 제공 행위로 판단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6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