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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자치경찰, 안전한 일상회복 지원 나선다
  • 김태구
  • 등록 2022-01-03 16: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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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일 회의, 단계적 일상회복 지원 대책 등 6개 안건 심의‧의결
  • 5개 경찰서장 성과에 자치경찰시책 추진 노력 등 평가결과 반영
  • 체계적인 자치경찰 사무 수행 위한 사무처리 규칙 4건 의결


▲ 사진=광주시



광주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는 10일 제11차 정기회의를 열고 ‘시민들의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지원 대책 수립 지휘’ 등 6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6건은 ▲시민들의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지원 대책 수립 지휘 ▲생활안전‧아동·청소년 분야 자치경찰 사무처리 및 운영 규정 4건 ▲5개 경찰서장에 대한 자치경찰사무 수행평가 결과 등이다.


먼저, ‘시민들의 안전한 일상 회복을 위한 광주경찰청의 치안대책 수립’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 대응 방향이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됨에 따라 집합 금지 완화로 연말연시 시민들의 대면 모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음주운전 단속 등을 포함한 교통안전 대책, 사회적 약자 보호 활동 등 안전한 일상회복을 위한 맞춤형 시민안전 치안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자치경찰제 시행 후 처음으로 5개 경찰서장의 자치경찰 시책 수행 노력도, 제도 홍보 노력 및 성과, 자치경찰 성과지표 달성도 등 자치경찰사무 수행평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경찰서장 성과 평가에 자치경찰 사무 관련 지표를 포함해 자치경찰제가 일선에 안정적으로 스며드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그동안 단일 국가경찰 체제에서는 지역 실정과는 무관하게 획일화된 치안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올해 자치경찰제가 도입된 만큼 자치경찰 사무 수행에 필요한 운영 규칙 4건을 지역에 맞게 새로 정비키로 했다.


의결된 규칙 4건을 보면 ▲광주광역시 경찰청 생활안전협의회 운영규칙은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기존 경찰청 주도의 ‘생활안전협의회 운영규칙’이 폐지됨에 따라 새로 만들고, 일선 경찰관서와 지역주민 간 효율적 협력을 위한 생활안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광주광역시 경찰청 소년업무 규칙은 소년의 비행을 방지하고 합리적으로 선도해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범죄예방 교육 등 사전 예방활동과 비행소년 조사 시 유의사항과 절차 등이 포함됐다.


▲광주광역시 경찰청 아동안전지킴이 운영규칙에는 아동 안전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아동 지킴이의 업무 처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광주광역시 경찰청 지역‧건축물 등에 대한 범죄예방 진단 규칙은 범죄예방 진단의 절차와 활용에 관한 규정, 해당 연도 치안 수요 예측을 바탕으로 하는 범죄취약지역 관리, 순찰 인력 활용, 방범 환경 개선, 유관기관 협업에 관한 내용 등으로 구성했다.


김태봉 광주 자치경찰위원장은 “이번 정기회에서는 시민들의 안전한 일상회복을 위한 광주경찰청의 치안대책 수립을 지휘하고, 일선의 체계적 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 운영 규정과 경찰서장 수행평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며 “앞으로도 자치경찰제의 안착을 위한 내부 토대를 다지면서, 적시에 시민들에게 필요한 치안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광주경찰청과 긴밀히 공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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