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을 통해 중국에서 국내로 반입되는 컨테이너 화물에 커튼치기 수법으로 대규모 밀수를 자행하던 국내 최대 담배전문 밀수조직 일당이 인천해양경찰서에 검거 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A씨(49)를 구속하고, B씨(51)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해경은 또 밀수 담배 32만5000갑을 압수했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에서 7월까지 두 달간 인천항에서 중국 산동성 석도항을 오가는 화물선을 통해 수출용 국산 담배 361만7500갑(170억원)을 10차례에 걸쳐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화주와 운송업체, 포워딩업체 등 물류업계 종사자들로, 태국과 홍콩 등 동남에로 수출되는 국산 담배를 사들여 국내로 밀반입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세관에는 셔틀콕 등 정상적인 제품을 수입한다고 허위 신고 하고 여러 화주의 화물을 함께 싣는 형태의 소량 화물 컨테이너에 담배를 숨겨 들여온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A씨 등은 수출용 국산 담배를 1갑당 1700원 국내로 들여와 소매상에게는 3500원에 판매해 65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인천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상의 다양한 경로를 통한 밀수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고 밀수행위 차단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감시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이와 관련된 위법행위 발견 시 인천해양경찰서 외사계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