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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훈수당 수혜자 1만3000명 확대…158억 증액
  • 장은숙
  • 등록 2022-01-25 09:23:31
  • 수정 2022-01-25 09:2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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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거주 독립운동가를 위한 ‘보훈명예수당’ 100만원으로 5배 인상


▲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국가를 위해 헌신·희생한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보훈수당 3종(참전명예수당·보훈예우수당·보훈명예수당)을 확대·개편한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참전명예수당과 보훈예우수당은 그간 국가보훈처에서 지급하는 보훈급여 대상자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던 규정을 삭제, 해당 유공자 모두가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수혜자를 1만 3000명 늘린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독립운동가에게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은 월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5배 인상해 독립유공자 예우를 강화한다. 


4·19혁명 공로자, 5·18민주화운동 공로자 및 특수임무 유공자에게 매달 10만원을 지급하는 '보훈예우수당'도 상이자 등에 대한 지급 제외 규정을 삭제해 이달부터 400명이 추가로 지급 대상이 된다. 일제의 국권침탈에 항거해 독립운동을 했던 생존애국지사에게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은 올해부터 기존 20만원에서 5배 인상해 100만원으로 확대한다.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생존 애국지사 총 3명이며, 평균연령은 95세로 고령이다.


이 외에도 서울시의 '생활보조수당(10만원)',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20만원)'은 기존과 동일하게 지급한다. 하영태 서울시 복지정책과장은 "앞으로 청년 부상군인 등 보훈사각지대에 놓인 국가에 헌신한 유공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종합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보훈수당 외에도 광복회 서울시지부 등 11개 보훈단체별 특화사업을 발굴·지원해 단체의 사회공헌 기회를 확대하고 있으며 운영비를 지원해 보훈단체의 안정적인 운영과 선양사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있다.


하영태 복지정책과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수당 확대 개편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강화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서울시는 앞으로 청년 부상군인 등 보훈사각지대에 놓인 국가에 헌신한 유공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종합지원체계를 마련, 나라를 위한 희생이 삶의 실질적인 자부심으로 자리 잡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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