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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채석장 3명 사망…삼표산업, 중대재해법 1호 되나
  • 김민수
  • 등록 2022-02-03 18: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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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처벌법' 처음 적용한 수사진행


▲ 사진=MBC 뉴스


설 연휴 첫날 발생한 경기 양주 매몰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한 '1호 기소' 사례가 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29일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 토사 붕괴사고로 매몰된 작업자 3명 가운데 행방을 찾지 못했던 마지막 실종자가 구조 작업 닷새째인 2일 숨진 채 발견됐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지난달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을 처음으로 적용해 삼표산업을 수사하고 있다.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등이다. 이 사고로 노동자 3명이 매몰됐고, 이 중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또한 삼표산업은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법 적용 대상 기업이다.


고용부와 경찰은 양주 채석장 사고가 발생한 이틀 뒤인 지난달 31일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현장 사무실과 협력 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현장 관계자를 불러 사고 원인 등도 조사했다. 경찰은 현장 발파팀장 한 명을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고용부 수사와 더불어 실종자에 대한 구조당국의 수색도 연휴 내내 이어졌다. 지난달 29일 있었던 삼표산업 채석장 사고는 석재 발파를 위해 구멍을 뚫던 중 토사 30만㎥가 무너져 세 명이 매몰된 건이다. 매몰자 중 두 명은 사고 당일, 마지막 한 명은 2일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소방당국은 2일 오전 5시 38분경 무너진 토사 속에서 삼표 관계자 정 씨가 사용한 천공기의 잔해를 발견하고 일대를 집중 수색했다. 이날 수색 작업에는 굴착기 14대, 구조대원 44명, 경찰과 군 인력 12명, 인명 구조견 2마리 등이 동원됐다. 이날까지 당국은 사고로 무너진 토사 30만 m³ 중 3분의 1가량을 수색을 위해 제거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해 2건의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체에서 다시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참담하다"라며 "사고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재발방지대책 수립 의무 등에 대해 철저하게 책임 규명을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붕괴 현장에 대한 분석·조사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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