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아침 한 끼가 만든 활기찬 등굣길… 제주서중 ‘든든한 아침, 활기찬 하루!’ 캠페인 성료
21일 아침, 제주서중학교 교문 앞은 특별한 온기로 가득했다. 이른 등굣길을 나선 학생들에게 밝은 미소와 함께 백설기와 식혜가 전해지며 학교 주변은 어느 때보다 활력이 넘쳤다. 농협 제주본부와 (사)참사랑실천학부모회가 함께한 ‘든든한 아침, 활기찬 하루!’ 등굣길 응원 캠페인이 올해 마지막 행사로 진행된 것이다. 이번 캠페...
▲ 사진=픽사베이14일,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의 대선 투표 시간을 선거 당일 오후 6시부터 7시 반까지 보장하는 내용의 공직자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12명 중 찬성 212표, 반대 0표, 기권 0표로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방역 당국의 임시 외출 허가를 받은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는 대선 당일 오후 6시부터 저녁 7시 반까지 투표장에서 직접 투표할 수 있다.
이 개정안은 오는 3월9일 대통령 선거부터 적용된다.
또 농산어촌 지역 격리자 등은 방역 당국의 허가를 받아 오후 6시 전에도 별도 기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