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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전 기간제 여교사, 고소내용 부인
  • 박철근 기
  • 등록 2003-04-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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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교조‘서교장 자필 사유서 은폐’주장
기간제 여교사 차 시중문제로 불거진 충남 예산 보성초등학교 고(故) 서승목(57) 교장 자살사건과 관련한 피고소인 조사가 지난 22일 본격 시작됐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전교조가 충남도교육청이 보성초교 서승목 교장으로부터 받은 자필 사유서가 전교조의 서면사과 요구가 자살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님을 밝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측이 이를 은폐 사건을 조작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 사건의 결말이 조만간 마무리지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건을 수사중인 예산경찰서는 보성초등학교 전 기간제 교사 진 모(29.여)씨를 상대로 서 교장 부인 김순희(53)씨 등 유족이 제기한 고소내용에 대한 집중 조사를 벌였다.
조사의 초점은 고소장의 내용대로 진씨가 있지도 않은 허위사실을 유포해 서 교장에 대한 명예를 훼손했는지와 서 교장이 심적 고통을 못 이겨 스스로 목숨을 끊을 만큼의 협박이 있었는지 등에 맞춰졌다.
조사에서 진씨는 “부당하게 차 시중을 강요해 교권을 침해하고 이를 거절하자 교장 등이 수업시간에 수시로 교실에 들어와 감독을 하고 트집을 잡아 견딜 수 없어 지난달 20일 학교에 사직서를 제출하며 인터넷에 글을 올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터넷에 글을 올린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지는 몰랐고 숨진 서교장에 대한 협박 등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진씨에 이어 이 학교 전교조 소속 정 모(40.여), 최 모(36.여) 교사를 23일과 24일 각각 조사한 뒤 나머지 전교조 충남지부 소속 간부 2명에 대해서도 출석요구서를 보내 피고소인 5명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칠 계획이다.
한편, 전교조측은 “충남지부가 차 시중과 관련해 서 교장에게 항의하기 전 이미 도교육청이 지난달 22일 서 교장으로부터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사유서를 받았는데도 교육청이 이를 숨기고 은폐했다”며 사건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교육계에 큰 파장을 몰고온 예민한 사안인 데다 고소 내용에 대한 서로의 말이 크게 엇갈리고 또 서교장의 사유서 대두로 인해 사건의 추후가 바뀔수가 있으므로 철저히 조사한 뒤 사법처리 여부에 대해 검찰의 지휘를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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