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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4일부터 광교 신청사로 이전 시작..5월 말까지 단계적 진행
  • 박영숙
  • 등록 2022-04-13 13: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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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시 팔달구 청사를 떠나 수원 광교신도시로..
  • 행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 매주 목·금·토·일요일 단계적 이전


▲ 사진=경기도 / 광교 신청사 전경




경기도가 14일부터 팔달구 청사를 떠나 수원 광교신도시에 위치한 광교 신청사로 본격적인 이전을 시작한다.


경기도는 행정공백 최소화를 위해 5월 말까지 7주에 걸쳐 매주 목·금·토·일요일 단계적 이전을 추진할 계획으로 도민 불편이 없도록 신청사 이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방문객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먼저 도민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열린민원실은 오는 18일 신청사에서 업무를 개시한다. 청사 이전 사실을 알지 못하고 팔달구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을 위해 오는 5월 27일까지 인·허가, 요양보호사 접수 등 법정 민원 접수에 전담 공무원 1명을 배치할 예정이다. 다만, 1인 근무체계로 교대 인력이 없어 점심시간(12:00~13:00)에는 운영하지 않는다.


또한 신청사 도보 방문객들을 위해 광교중앙역에서 신청사 출입구까지 현수막과 배너 등을 설치할 예정이며, 지하주차장과 건물 내부 표찰을 개선해 도민들이 신청사를 방문했을 때 손쉽게 원하는 부서를 찾아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오태석 도 자치행정국장은 “신청사 이전으로 인한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전을 철저하게 준비하겠다”며 “이전 기간 도청을 방문하고자 하는 분들은 반드시 부서 이전 일정을 확인하고 방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각 부서별 이전 일정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및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경기도청 신청사와 경기도의회 신청사 등이 함께 들어선 광교 신청사 융합타운은 지하 4층‧지상 25층 연면적 16만6,337㎡ 규모로, 사업비 4,780억 원을 들여 2017년 9월 착공해 2021년 11월 준공됐다. 경기도의회는 1월부터 이전해 2월 7일 정식 개청했다.


서울 광화문 경기도청사에서 1967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팔달산 자락으로 둥지를 튼 팔달구 청사는 건축문화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2017년 8월 국가 등록문화재로 등록됐다. 팔달구 청사에는 경기도기록원과 통합데이터센터가 조성되고, 건설본부 등 일부 부서와 도에서 설립한 17개 센터가 입주할 계획이다. 팔달구 청사는 10개 동 연면적 5만4,074㎡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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