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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초미세먼지 7% 감소!
  • 김태구
  • 등록 2022-04-14 1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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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2020년 1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진행됐던 제2차 계절관리제 기간보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위반 건수는 총 4만4,010건(1만3,153대)으로 집계됐다.


위반차량 중 경기도 등록 차량이 2만2,277건(6,606대)으로 50.6%를 차지했다. 수도권 등록 차량이 전체의 58%(경기도 2만2,277건, 서울 2,226건, 인천 1,219건)이고 수도권 외 등록 차량은 충남 5,431건, 전북 1,618건, 충북 1,606건 등 1만8,288건이었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총 82일 동안 시행됐으며, 일 평균 적발 건수는 537건으로 단속 초기인 지난해 12월 첫째 주 일 평균 843건보다 크게 감소했다.


이와 더불어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전년도에 실시한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12~’21.3) 기간 대비 7%(2㎍/㎥)가 감소한 27㎍/㎥으로 나타났다.


도는 2차 계절관리제 기간 대비 3차 계절관리제 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통행량이 약 23% 감소(236만7,161건→181만6,922건)하고, 운행제한 단속 대상인 저공해 미조치 차량도 약 61% 감소(14만2,594대→5만5,234대)한 것이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한시적 유예대상 차량을 제외한 모든 위반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한시적 유예대상 중 지방 차량은 오는 9월 말까지, 신차출고 지연으로 단속된 차량은 신차 출고시까지 저공해조치(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여부를 확인해 저공해조치 되지 않은 차량에 과태료를 일괄 부과하게 된다.


박대근 도 미세먼지대책과장은 “제4차 계절관리제 운행제한(’22.12~’23.3)은 유예 없는 더 강화된 단속이 추진될 예정이므로 조속히 배출가스 저공해 조치를 완료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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