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 계곡 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해(31·여)와 공범 조현수(30)에 대한 구속영장이 18일 오전 청구됐다. 지난 16일 검거된 이들은 이틀 동안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진술을 거부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일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을 조사 중인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 김창수)는 이날 이은해와 조현수를 살인미수 및 살인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2019년 6월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당시 39세였던 이은해의 전 남편 윤모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지난 16일 낮 인천지검·인천경찰청 합동 수사로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체포됐다. 체포 당시 이은해와 연락이 닿았던 그의 아버지가 “언제까지 도망칠 것이냐”며 자수를 권유했고, 이은해가 도피 생활을 끝낼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 당일 이은해와 조현수는 인천지검으로 이송됐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현재 총 세 차례에 걸쳐 윤씨 살해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9년 윤씨에게 복어 피를 먹게 해 숨지게 하려 했고, 같은 해에 낚시터에 빠뜨리려 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보험 실효가 만료되기 전인 2019년 6월 30일 이은해와 조현수의 지인들과 함께 용소계곡으로 놀러가 다이빙을 한 윤 씨는 익사로 숨졌다.
검찰은 이들이 윤 씨의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노린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에 나선 검찰은 오피스텔에서 압수한 휴대전화들도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분석하고 있으며 도주 경로 등도 확인 중이다.
계곡 살인사건의 경우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가 적용돼, 이들에게 윤 씨를 구조할 의무가 있었음을 검찰이 밝혀야 한다. 이은해와 조현수가 윤씨를 빠뜨린 것이 아니라 스스로 다이빙한만큼 해당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향후 검찰 수사에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이들은 도운 조력자를 조만간 소환,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 조사에서 이 씨와 조 씨는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변호인을 동반하지 않는 조사에는 임할 수 없다”며 진술 거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17일 윤씨의 가족이 인터넷 카페에 글을 올려 자신의 심경을 밝혔다. 윤씨의 누나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제 동생을 그저 돈으로만 이용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기가 막힌다”며 “동생의 보험금 지급이 계속 미뤄지니 제게 도움을 청했던 그 뻔뻔함을 기억한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