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불공정거래를 신고한 대리점에 불이익을 줄 경우 이로 인한 피해의 최대 3배를 배상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대리점법이 오늘(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대리점법은 대리점이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협조했다고 거래 물량을 축소하거나 거래를 끊는 등 불이익을 주는 보복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대리점이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이를 어기면 과징금, 벌금 또는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개정 대리점법에는 보복 조치한 공급업자가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리점에 배상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위반 행위가 구매 강제,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보복 행위 등 3개로 늘었다.
이를 위한 대리점 관련 교육·상담 등을 담당할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근거도 마련됐는데, 공정위는 희망 기관의 지원을 받은 뒤 평가를 거쳐 대리점종합지원센터를 지정하고 오는 9월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리점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의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동의의결을 신청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원상회복과 피해구제를 위해 적절한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이다.
공정위는 또 앞으로는 공급업자나 대리점이 표준대리점계약서의 제·개정을 요청할 수도 있도록 하고, 분쟁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당사자의 요청에 의해 작성된 조정조서도 재판상 화해의 효력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