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일상 속으로”…제주도, 한림서 첫 ‘현장 도지사실’ 가동
제주도가 도민 일상 속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들어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현장 도지사실’을 처음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법을 함께 찾는 소통 행정에 나섰다. 기존 도청 청사를 벗어나 주민 생활권으로 찾은 이번 도지사실은 ‘찾아가는 행정’의 새로운 시도로 주목...
▲ 사진=KBS NEWS 캡처지난 대선 기간 김건희 여사와 한 온라인매체 기자 간의 통화 녹취가 공개되자, 그 내용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고발이 이어졌다.
이른바 '7시간 녹취록'으로 화제를 모으며 온라인에 공개되기도 했다.
녹취록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나 정경심 교수가 가만히 있었으면 구속 안 될 수 있었다'는 김 여사 발언 등이 담겼다.
시민단체는 이것이 부당 수사의 근거라며,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올해 고발했다.
6개월간 사건을 들여다본 경찰은 정경심 교수의 구속이 사법 절차를 거쳐 이뤄진 점 등을 들어 수사의 위법 요인을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별도로 김 여사가 기자에게 동업을 제안하며 "잘하면 1억 원도 줄 수 있다"고 말한 대목에 대해선 '남편의 당선을 목적으로 언론을 매수한 거'라며 고발이 접수됐는데, 경찰은 해당 발언 뒤에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보도가 없었던 점 등을 들어 무혐의로 봤다.
기자에게 강의료 105만을 줘, 정치자금법 위반과 횡령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서도 경찰은 같은 판단을 내렸다.
이렇게 '7시간 녹취록' 관련 사건들은 잇따라 무혐의로 마무리됐고 남은 것은 김 여사의 '경력 위조' 의혹이다.
지난달 김 여사로부터 서면조사 답변을 받은 경찰은 이르면 다음 주 수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수사팀은 이 사건 주된 혐의의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성립이 어렵다고 보고, 역시 '불송치'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