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기간 김건희 여사와 한 온라인매체 기자 간의 통화 녹취가 공개되자, 그 내용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고발이 이어졌다.
이른바 '7시간 녹취록'으로 화제를 모으며 온라인에 공개되기도 했다.
녹취록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나 정경심 교수가 가만히 있었으면 구속 안 될 수 있었다'는 김 여사 발언 등이 담겼다.
시민단체는 이것이 부당 수사의 근거라며,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올해 고발했다.
6개월간 사건을 들여다본 경찰은 정경심 교수의 구속이 사법 절차를 거쳐 이뤄진 점 등을 들어 수사의 위법 요인을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별도로 김 여사가 기자에게 동업을 제안하며 "잘하면 1억 원도 줄 수 있다"고 말한 대목에 대해선 '남편의 당선을 목적으로 언론을 매수한 거'라며 고발이 접수됐는데, 경찰은 해당 발언 뒤에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보도가 없었던 점 등을 들어 무혐의로 봤다.
기자에게 강의료 105만을 줘, 정치자금법 위반과 횡령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서도 경찰은 같은 판단을 내렸다.
이렇게 '7시간 녹취록' 관련 사건들은 잇따라 무혐의로 마무리됐고 남은 것은 김 여사의 '경력 위조' 의혹이다.
지난달 김 여사로부터 서면조사 답변을 받은 경찰은 이르면 다음 주 수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수사팀은 이 사건 주된 혐의의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성립이 어렵다고 보고, 역시 '불송치'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