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북한 도발에 대응해, 미사일 개발과 대북제재 회피에 기여한 북한 개인 15명과 기관 16곳을 추가 제재하기로 했다.
한국 정부의 대북 독자 제재는 6차 핵실험 이후인 2017년 12월 개인 12명, 단체 20곳을 제재한 이후 5년 만이다.
외교부는 오늘(14일) "최근 북한이 우리를 대상으로 전술핵 사용을 상정하며 전례 없는 빈도로 일련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추가 제재 대상을 밝혔다.
추가 제재 대상 개인은 ▲강철학(제2자연과학원 심양대표) ▲양대철(연봉무역총회사 소속) ▲김성훈(제2자연과학원 심양부대표) ▲김병찬(연봉무역총회사 소속) ▲변광철(제2자연과학원 대련부대표) ▲김경학(연봉무역총회사 소속) ▲정영남(제2자연과학원 산하기관 성원) ▲한권우(연봉무역총회사 소속) ▲정만복(연봉무역총회사 단동대표부) ▲김호규(연봉무역총회사 소속) ▲리덕진(연봉무역총회사 소속) ▲박동석(연봉무역총회사 소속) ▲김만춘(연봉무역총회사 소속) ▲박광훈(연봉무역총회사 소속) ▲김성(연봉무역총회사 소속)이다.
이들이 소속된 제2자연과학원과 연봉무역총회사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대상이다.
외교부는 "이들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과 관련 물자의 대북 반입 등에 관여했다"고 제재 이유를 밝혔다.
또한 외교부는 이번에 새로 제재한 기관 16곳은 대량살상무기 연구 개발이나 물자 조달(6곳), 북한 노동자 송출(1곳), 선박·광물·원유 등 자원 밀수(3곳), 제재 선박 운영(5곳) 등에 관여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 금지법에 따른 것이다.
외교부는 "이번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 및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면서, 허가 없이 거래하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북한 해당 기관 및 개인과의 불법자금 거래를 차단하고 이들 대상과의 거래 위험성을 국내 및 국제사회에 환기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