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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태원 참사’ 전 용산서장, 구청장 등 6명 입건
  • 박영숙
  • 등록 2022-11-07 14:07:29
  • 수정 2022-11-07 14: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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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상 과실치사상”

▲ 사진=경찰



이태원 참사 사고 원인 등을 조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모두 6명을 입건했다.


특수본은 현재 피의자로 입건한 대상은 당시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 당직이었던 류미진 총경, 전 용산경찰서장 이임재 총경, 용산경찰서 정보과장과 정보계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용산소방서장 등 6명이라고 밝혔다.


특수본 대변인은 류미진 총경과 이임재 전 서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직무유기 혐의를, 용산경찰서 정보과장과 계장에게는 직권 남용과 증거 인멸, 업무상과치사상 혐의를, 용산구청장과 용산소방서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특수본은 기관별로 서류 매뉴얼과 문서 등 현물 611점, 녹취 6,500여 점, 휴대폰 2대 등 모두 7,100여 점을 압수해 분석하고 있다.


특수본 관계자는 압수한 물품을 대상으로 용산경찰서에 대해서는 경비와 관련해 핼러윈 대비가 사전에 적절했는지 여부를 따져 보고 있다.


특히 용산경찰서 정보과에서 '안전 대비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정보보고서를 사전에 작성했다가 삭제 경위에 대해 파악 중이다. 경찰은 정보과 직원이 작성한 원본 파일이 삭제된 사실, 그리고 삭제 후 윗선의 증거인멸 정황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같은 증거인멸을 회유한 주체를 묻는 말에는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며 선을 그었다.


용산구청은 당일 이태원 일대 밀집이 예견 가능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며, 사고 발생 전후 부서별 공무원들의 처리 사항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소방에 대해서는 사고 발생 전 접수된 경찰의 공동대응 요청과 119신고 처리 과정이 적절했는지를 들여다 보고 있다. 경찰이 당일 저녁 8시 30분쯤과 9시쯤 인파 관련 신고를 받고 소방에 '공동대응 요청'을 했는데, 소방이 출동하지 않은 점에 대해 이 대응이 적절했는지 조사 중이라는 설명이다.


경찰은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의 대응에 대해서도 책임을 규정한 법령 등, 법리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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