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내 은행들이 10조원이 넘는 '이상 해외 송금' 사태로 파문을 일으킨 가운데 금감원이 신한은행에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해 개선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신한은행에 대한 검사에서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업무 운영 체계와 국외 점포 등에 대한 관리체계의 개선을 권고했다.
신한은행은 가상자산 사업자 식별 및 고객 확인, 위험 평가를 위한 별도의 조직 및 전담 인력이 없었으며 전산시스템도 없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 위험 평가 및 모니터링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금감원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식별 및 고객 확인 등을 위해 적정한 인력을 배치하고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위험 관리를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신한은행은 또 가상자산 사업자의 고객 예치금을 사업자의 고유 재산과 구분해 관리하고 있지만 고객 예치금의 실재성을 확인하기 위한 잔액 관리가 형식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신한은행이 국외 점포에 대한 본점 차원의 자금세탁방지 점검을 선택 사항으로 규정해 일부 국외 점포의 경우 장기간 방치된 사례가 있다면서 업무 개선이 미진한 국외 점포에 대해선 의무적으로 점검을 할 것을 요청했다.
이밖에 금감원은 신한은행에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STR), 고액현금거래 보고(CTR)와 관련한 업무 체계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