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중 한국과 코스타리카만 4단계 이상의 법인세 누진세율을 갖고 있다고 오늘(13일)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예정에 없던 ‘법인세제 개편은 투자 확대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현재 우리나라 법인세율 체계는 10%, 20%, 22%, 25%의 4단계 구간으로 지나치게 복잡해 국제통화기금(IMF)과 OECD 등 국제기구도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과표구간 단순화를 권고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OECD 회원국 중 미국 등 24개국이 단일세율 체계를, 호주 등 11개국이 2단계 세율을 채택하고 있는데, 4단계 이상의 누진세율 체계를 가진 나라는 우리나라와 코스타리카뿐이라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기재부는 “주요국이 법인세 단일세율 체계를 운영하는 이유는 다단계 누진세율이 기업의 성장과 투자를 저해하기 때문”이라면서 “법인세 구조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한국의 기업 실효세율이 2019년 기준 전체 기업 기준 21.4%로, 미국 14.8%, 일본 18.7%, 영국 19.8%와 상당한 격차를 보인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2018년 법인세율 인상 이후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가 감소한 반면 우리 기업의 해외 이탈이 가속화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