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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세일 ‘50% 분담’ 규정 올해도 강제 안하기로
  • 박영숙
  • 등록 2023-01-06 11: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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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체 주도로 판매촉진 행사를 열 때, 입점 업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면 유통업체의 판촉행사 비용 50% 분담을 강제하지 않는 ‘판촉 행사 가이드라인’이 올해 말까지 1년 연장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6일) 가이드라인을 연장하면서 ‘특약매입 심사지침’과 온라인쇼핑몰 심사지침 부칙의 가이드라인 적용기한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을 마련해 26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백화점, 대형마트, 홈쇼핑, 온라인몰 등 대규모유통업법 적용을 받는 대규모 유통업체는 정기 세일 등 판촉행사를 할 때 이 비용의 50% 이상을 분담하도록 하는 규제를 받고 있다.


가격할인 등으로 줄어드는 입점 업체 판매수익의 절반은 수수료 인하 등의 형태로 유통업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요청한 ‘차별화’된 판촉 행사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데, 가이드라인은 이런 예외 요건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폭넓게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납품업자가 행사 참여 여부를 자발적으로 결정하고, 자기 상품의 할인 품목, 할인 폭을 스스로 결정하면 자발적이고 차별화된 행사로 보는 것이다.


가이드라인은 2020년 6월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워지자 유통업계와 납품업계가 적극적인 판촉 행사로 재고를 소진할 수 있도록 법 적용 완화를 요청하면서 처음 시행됐고,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2021년 1월과 작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1년씩 연장됐다.


지난해 말 가이드라인이 만료되면서 백화점 등 유통업계에서는 정기 할인 행사를 열면서 ‘세일’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시즌 오프’, ‘페스타’, ‘쇼핑위크’ 등의 용어를 쓰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앞서 공정위가 지난달 납품업계 의견을 조사한 결과 85%가 가이드라인 연장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94%가 가이드라인 운영이 매출 증가에 도움이 됐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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