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을 통해 거액의 외화 불법 거래를 한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은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불법 외화 송금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계 중국인 A 씨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14억 4,200만 원을, B 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8억 1,701만 원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또 이들의 범행을 돕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전 지점장 C 씨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과 추징금 각각 2,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01년 9월부터 지난해 6월 사이, 중국의 공범이 보낸 가상 자산을 국내 거래소에서 매각한 뒤 유령 법인을 통해 수입 대금인 것처럼 꾸며 송금하는 수법으로, 1조 원대의 외화를 불법반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비싸게 형성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실물거래 없이 막대한 외화를 국외로 유출해 사안이 중대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특히 전 지점장 C 씨에 대해선 지점장으로서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은행 시스템의 의심거래 알림을 무시하며 범행에 가담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