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2015년 독과점 지위를 남용해 경쟁 사업자를 고사시킨 LG유플러스와 KT에 내린 과징금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공정위는 서울고법이 지난 12일 LG유플러스와 KT가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공정위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오늘(17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5년 무선 통신망 전송 시장을 과점한 LG유플러스와 KT가 단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헐값에 판매해 경쟁 기업메시징 사업자의 이윤을 ‘압착’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과징금 액수는 LG유플러스가 44억 9,400만 원, KT가 20억 원이고, 행위 금지명령과 5년간 관련 회계 분리 등이 시정명령에 포함됐다.
‘이윤 압착’은 원재료를 독과점적으로 공급하면서 완성품도 판매하는 기업이 원재료 가격과 완성품 가격의 차이를 좁게 책정하거나 역전시켜 완성품 시장에서 경쟁자를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정위는 LG유플러스와 KT가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판매하는 동시에 경쟁 메시징 업체에 전송 서비스를 공급하면서, 전송 서비스 평균가격보다 낮은 값에 완성품인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판매해 경쟁자를 퇴출했다고 봤다.
LG유플러스와 KT는 공정위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고법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2018년 1월 법원은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라며 두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공정위의 통상거래가격 산정이 적법하고 이윤압착 행위로서 부당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2021년 6월 고법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공정위는 이윤 압착 행위를 공정거래법상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의 한 유형으로 규율한 것에 대한 최초의 확정 판결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