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격화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에 대한 외압 의혹을 정조준했다.이 대통령 공소 취소 등 무죄 만들기 사전작업 아니냐는 의구심을 거듭 제기했다.항소 포기로 7,800억 원 넘는 비리 자금 국고 환수도 불가능해졌다며, 국회 긴급 현안질의와 국정조사를 제안했다.법무장관에 대한 공수처 수사와 탄핵을 거론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더불어민주...
▲ 사진=동대문구 생활안전보험 보장내용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전 구민 대상 ‘생활안전보험’을 2024년 1월 16일까지 갱신해 구민이 행복한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한 초석을 다졌다.
생활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을 안정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자 2019년부터 운영해온 제도다.
가입 대상은 등록 및 거소 외국인을 포함해 동대문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약 36만 명의 동대문구민으로,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가입금액은 전액 구에서 부담한다.
특히 올해 갱신된 생활안전보험은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보장 등급을 세분화했으며, 보장 금액도 확대했다.
동대문구민은 생활안전보험을 통해 ▲폭발·화재·붕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1~7등급) ▲실버존 사고 치료비(1~7등급) ▲물놀이 사망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등 8개 항목을 보장받을 수 있다.
보장항목에 따라 최소 2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으며, 서울시 시민안전보험을 포함한 다른 제도와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단, 상법 732조에 따라 15세 미만자의 사망은 생활안전보험에서 제외된다.
김춘영 안전재난과장은 “생활안전보험이 구민들에게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올해에는 보장 영역 및 보장 금액을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욱 안전한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