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아침 한 끼가 만든 활기찬 등굣길… 제주서중 ‘든든한 아침, 활기찬 하루!’ 캠페인 성료
21일 아침, 제주서중학교 교문 앞은 특별한 온기로 가득했다. 이른 등굣길을 나선 학생들에게 밝은 미소와 함께 백설기와 식혜가 전해지며 학교 주변은 어느 때보다 활력이 넘쳤다. 농협 제주본부와 (사)참사랑실천학부모회가 함께한 ‘든든한 아침, 활기찬 하루!’ 등굣길 응원 캠페인이 올해 마지막 행사로 진행된 것이다. 이번 캠페...
▲ 사진=국회스토킹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오늘(21일) 본회의를 열고 어제 법사위를 통과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스토킹 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기존 스토킹 처벌법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가해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가해자가 합의를 요구하며 피해자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보복범죄나 2차 가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반영돼 이 규정을 폐지했다.
개정안은 또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의 보호 대상을 스토킹 행위 상대방 또는 피해자의 동거인, 가족까지 확대했다.
또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상대방의 개인정보 및 위치 정보를 제공·배포·게시하는 행위를 스토킹으로 명시하는 등 스토킹 행위 유형을 구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SNS 등을 이용한 ‘온라인 스토킹’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아울러 스토킹 재발 방지를 위해 잠정조치로 스토킹 행위자에 대해서도 위치추적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하는 규정도 추가됐다.
장치를 임의로 분리·훼손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