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강제동원 일부 피해자에 대한 공탁을 받지 않기로 한 가운데 외교부가 이의절차에 착수했다.
외교부는 오늘(4일) 입장문을 내고 “불수리 결정은 법리상 승복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공탁 공무원이 형식상 요건을 완전히 갖춘 공탁 신청에 대해 ‘제3자 변제에 대한 법리’를 제시하며 불수리 결정을 한 것은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상 보장된 ‘법관으로부터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유례없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또 “담당 공무원이 다른 동료 공무원에게 의견을 구한 후 결정한 점은 공탁 공무원이 개별적으로 독립하여 판단하도록 한 ’법원 실무 편람‘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외교부는 “공탁이 변제로 유효한지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판단될 문제”라며 “즉시 이의절차에 착수해 올바른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외교부는 어제 강제동원 피해자 중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하고 배상금을 수령하지 않은 4명에 대해 공탁 절차를 게시했다.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공탁서는 광주지법으로 접수됐는데, 법원은 논의 끝에 ’불수리‘ 결정을 내렸다.
양 할머니 측이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서류를 제출했기 때문에 당사자가 원치 않는 제3자 변제를 거부할 수 있다는 이유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