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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법원 설립 최적지는 부산…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 박영숙
  • 등록 2023-09-20 12: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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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부산광역시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20일) 오전 11시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해사법원 부산설립 입법 촉구토론회’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물동량 세계 7위, 환적 세계 2위, 국내 컨테이너 물동량의 75%를 처리하는 국내 최대 항만을 보유하고, 해양금융, 해양교육·연구기관 등 해양 산업체가 집적된 부산에 해사전문법원 설립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병길·박재호 국회의원, 해사법원 설치 부울경추진협의회, 해양자치권 추진협의회가 공동 주최한다


토론회는 안병길·박재호 국회의원, 부산시변호사회, 해운항만업 관계자, 교수,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 ▲주제발표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주제발표에서는 정영석 한국해양대 교수가 ‘해사법원 설립의 장애요인과 왜 부산인가?’를 주제로 발표해 해사법원 설립의 장애요인과 극복방안, 우리나라 해양산업의 비전과 해사법원 설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할 예정이다.


특히, 해사법원이 부산에 설립되면, 해상운송·선박매매·선박금융 등 해운조선업과 연관된 법률서비스 부문과 금융 거래 서비스 부문 등에서 연간 5천억 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한다는 내용을 집중 설명할 예정이다.


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되는 토론에서는 박재율 해양자치권 추진협의회 의장의 주재로 박상흠 부산지방변호사회 변호사, 이창민 한국선박관리협회 회장, 김종태 한국해기사협회 회장, 허윤수 부산연구원 선임연구원, 김병기 부산시 해양농수산국장 등이 패널로 참가해 해사법원 부산설립 당위성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박재율 의장 등은 이번 국회 정책토론회를 계기로 김도읍 법사위원장을 만나 해사법원 부산설립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국회 계류 중인 법원조직법 등 관계 법령의 조속한 논의와 통과를 요청할 계획이다.


해사법원 설치 법률안은 지난 제20대와 제21대 국회에서 다수의 국회의원이 발의했으나, 전문법원 설치의 필요성과 사건 수요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현재 후속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김병기 부산시 해양농수산국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해사법원 부산설립의 당위성과 실현방안이 도출돼 국민적 관심과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길 희망한다”라며, “우리시는 미래 먹거리 산업인 해양지식·금융서비스, 해양법률 서비스 산업의 주춧돌이 될 해사법원의 부산설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이를 통해 부산이 세계적(글로벌) 해운 중심지로 발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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