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아침 한 끼가 만든 활기찬 등굣길… 제주서중 ‘든든한 아침, 활기찬 하루!’ 캠페인 성료
21일 아침, 제주서중학교 교문 앞은 특별한 온기로 가득했다. 이른 등굣길을 나선 학생들에게 밝은 미소와 함께 백설기와 식혜가 전해지며 학교 주변은 어느 때보다 활력이 넘쳤다. 농협 제주본부와 (사)참사랑실천학부모회가 함께한 ‘든든한 아침, 활기찬 하루!’ 등굣길 응원 캠페인이 올해 마지막 행사로 진행된 것이다. 이번 캠페...
▲ 사진=KBS NEWS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은 오늘(25일), 교사들이 정당한 교육 활동 중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하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으로는 학생이나 학부모가 교사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국가인권위에 낸 진정은 접수가 됐지만, 반대로 교사가 학생·학부모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진정을 내는 경우에는 접수 자체가 반려됐다.
국가인권위는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다루는 기관인데, 학생과 학부모는 사인(私人)이기 때문에 국가인권위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게 인권위의 설명이다.
최근 5년간 학생이나 학부모가 교사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국가인권위에 접수한 상담 건수는 3,805건이었고, 이 중 구제조치 등으로 이어진 사례는 508건이었다.
교사가 국가인권위에 낸 진정이 받아들여 진 적은 한 건도 없었다.
이인선 의원은 "최근 교권 침해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가운데 선생님들의 인권은 국가인권위로부터 사각지대에 있었다"면서 "현실과 형평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