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일상 속으로”…제주도, 한림서 첫 ‘현장 도지사실’ 가동
제주도가 도민 일상 속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들어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현장 도지사실’을 처음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법을 함께 찾는 소통 행정에 나섰다. 기존 도청 청사를 벗어나 주민 생활권으로 찾은 이번 도지사실은 ‘찾아가는 행정’의 새로운 시도로 주목...
▲ https://search.naver.com/법원_네이버 이미지검색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의 피고인들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는 지난 24일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관계자 4명이 자신들의 국가보안법 재판을 심리하는 같은 법원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강두례)에 대해 낸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자통 측은 3차 공판을 하루 앞둔 지난달 10일 “재판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기피 신청을 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판부가 공판 진행 전 이전 공판의 주요 내용을 고지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고, 조서에도 허위 내용을 기재했다는 이유였다.
자통을 지지하는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대책위는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재판부를 고발하기도 했다.
재판부에 대한 자통 측 문제 제기는 공판준비절차 단계에서부터 계속됐다.
앞서 피고인들은 지난 4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재판부가 거부하자 항고와 재항고를 이어갔고,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기각 결정을 하면서 넉 달이 지나서야 정식 재판이 열렸다.
지난 8월 첫 재판에서도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검찰의 국제사법공조 요청을 받아들인 점을 문제 삼아 “이미 재판부가 유죄의 예단을 가졌다”며 우려를 표했다. 지난달 4일 열린 2차 공판에선 재판부가 증인으로 나온 국정원 직원에 대해 비공개 신문 및 차폐막 설치를 결정한 것에 대해 변호인단이 이의신청을 했다.
경남 창원을 중심으로 결성된 자통에서 활동한 피고인들은 2016년부터 캄보디아와 베트남 등에서 북한 인사와 접선해 공작금과 지령을 받고 반정부 활동을 한 혐의로 지난 3월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