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온라인 쇼핑몰들이 평균 5.6개 유형의 ‘다크패턴’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 온라인 쇼핑몰 38곳의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에 대해 다크패턴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6일(오늘) 밝혔다.
‘다크패턴’은 소비자의 착각이나 실수를 유도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온라인 화면을 배치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다크패턴을 △편취형, △오도형, △방해형, △압박형 등 4개 범주와 19개 세부 유형으로 나눠 정리했다.
조사 대상 쇼핑몰 38곳은 다크패턴을 모두 429개 사용하고 있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유형은 ‘압박형’으로, 특히 ‘다른 소비자의 활동 알림’(93.4%), ‘감정적 언어 사용’(86.8%), ‘시간제한 알림’(75%)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다크패턴’ 세부 유형 19개 가운데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큰 유형’ 13가지만 보면, 모두 188개 쇼핑몰 당 평균 2.5개를 사용하고 있었다.
가장 많은 유형은 ‘특정옵션 사전선택’(48.7%)으로, 구독 서비스 결제 과정에서 구독료가 높은 상품이 미리 선택된 경우 등이었다.
제품 정보를 일부만 공개해 판매를 유도하거나(‘숨겨진 정보’), 낮은 가격으로 구매를 유인했지만 실제로는 해당 상품을 팔지 않는 경우(‘유인 판매’) 등도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조사 대상 사업자들에게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쇼핑몰 화면을 구성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또 소비자는 상품 정보와 결제 전 주의사항 등을 꼼꼼히 살펴 구매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