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아침 한 끼가 만든 활기찬 등굣길… 제주서중 ‘든든한 아침, 활기찬 하루!’ 캠페인 성료
21일 아침, 제주서중학교 교문 앞은 특별한 온기로 가득했다. 이른 등굣길을 나선 학생들에게 밝은 미소와 함께 백설기와 식혜가 전해지며 학교 주변은 어느 때보다 활력이 넘쳤다. 농협 제주본부와 (사)참사랑실천학부모회가 함께한 ‘든든한 아침, 활기찬 하루!’ 등굣길 응원 캠페인이 올해 마지막 행사로 진행된 것이다. 이번 캠페...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교권 보호를 위해 경기도교육청이 내놓은 해법은 학생 책임 강화였다.
도의회는 그러나 이 조례 개정안 심의를 보류했다.
경기도교육청도 개정안과 별도로 교육 3주체의 의무와 권리를 명시한 새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의회가 지난 6일 돌연 조례 폐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일주일 동안 2천3백 건이 넘는 찬반 의견이 댓글로 달렸다.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는 세 가지.
상위법령이 없고, 혐오 표현을 못하도록 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으며, 성 정체성 등 차이를 존중하도록 한 것이 학내 질서를 문란하게 한다는 것이다.
폐지안이 통과되면 기존 개정안은 자동폐기된다.
반대하는 쪽에서는 새로운 제정안과 상관없이 학생인권조례 존치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광역지자체는 모두 6곳, 13년 전, 전국 첫 학생인권조례를 통과시킨 경기도의회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