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미만의 현대문화유산을 지정해 보존·관리하는 ‘예비문화유산’ 제도가 도입된다.
문화재청 올해 9월부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예비문화유산’제도를 도입한다고 오늘(17일) 밝혔다.
문화재청은 이에 따라 오는 5월 ‘예비문화유산’ 선정을 위한 대국민 공모전을 진행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문화적 가치가 높고, 앞으로 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큰 50년 미만의 문화유산으로, 소유자가 신청하면 현지 조사와 심의를 거쳐 예비문화유산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예비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면 보존과 활용을 위한 기술과 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50년이 지나면 등록문화유산 지정을 위한 검토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