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반 친구를 모욕하고 괴롭힌 고등학생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자 교육 당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하였으나 패소했다.
4일 인천지법 행정 1-3부는 고등학생 A군이 인천시 모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출석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A군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및 모든 소송비용도 A군부담하라고 명령하였다.
사건의 내용을 들여다 보면 지난해 고등학교 1학년이던 A군은 같은 반 학생인 B양에게 "시끄럽다는 이유로 욕석을 하거나 "인생 왜 막 사냐 자퇴하라"며 욕설및 모욕적인 언행을 하였다.
또 교무실을 가다 다른 친구들 앞에서 B양을 향해 "XX싸가지 없다"고 험담하고, 새벽 시간에 B양에게 전화를 걸어 "방송부 떨어졌냐"며 구박하기도 하였다.
이런 A군의 행동으로 불면증과 불안 증세를 보인 B양은 정신과 병원에서 심리 치료를 받는등 2주 가량 학교에 나가지 못하였고 참다 못한 B양은 학교에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A군의 괴롭힘이 알려지게 되었다.
학교 측은 학교 폭력심의 위원회를 열어 A군의 행동이 학교폭력 중 하나인 언어폭력이라고 판단해 출석정지 10일과 특별교육 7시간 등을 부과했다.
또 졸업 할때까지 B양과 접촉하지 말고, 협박이나 보복폭행도 하지 말라고 통보하였다.
당시 심의위는 "A군이 거의 매일 수위 높은 언어폭력을 하는 등 빈도가 매우 잦아 심각하다면서 괴롭힘을 당한 학생의 정신적 피해도 크다고 판단하였다.
이같은 조치에 A꾼은 "친구끼리 정난을 쳤을 뿐인데 출석정지 조치를 받아 억울하다"며 교육 당국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하였다.
재판에서 A꾼은"친구에게 모욕적인 말을 한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평소 서로 장난을 치기도 하는 등 일방적으로 모욕을 한것은 아니라고 변명하였다.
이어 출석정지는 교육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조치라면서 "선도나 교육 등 공익 목적에 비해 (출석정지)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라면서 주장을 하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B양이 A군과 심한 말을 주고받을 정도로 친한 사이가 아니었고, 장난으로 받아들이기도 어려웠다며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고
이어서 "원고는 반복해서 피해 학생에게 공개적으로 모욕적인 말을 하는 등 언어폭력을 행사하였고
이에 B양 학생은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면서 "원고는 피해 학생에게 진지한 사과를 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심의위의 평가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