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아침 한 끼가 만든 활기찬 등굣길… 제주서중 ‘든든한 아침, 활기찬 하루!’ 캠페인 성료
21일 아침, 제주서중학교 교문 앞은 특별한 온기로 가득했다. 이른 등굣길을 나선 학생들에게 밝은 미소와 함께 백설기와 식혜가 전해지며 학교 주변은 어느 때보다 활력이 넘쳤다. 농협 제주본부와 (사)참사랑실천학부모회가 함께한 ‘든든한 아침, 활기찬 하루!’ 등굣길 응원 캠페인이 올해 마지막 행사로 진행된 것이다. 이번 캠페...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입시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 씨가 1심에서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조 씨의 범행이 국민들의 불신을 야기하고 허탈감을 줬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조 씨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과정에서 허위로 작성한 원서와 자기소개서,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했다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범행이 국민 불신을 야기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하는 대다수 사람들에게 허탈감을 줬다며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표창장 위조에 대해서는 조 씨가 관여하지 않았고, 이를 모르는 상태로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조 씨가 제기한 검찰의 공소권 남용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조 씨는 검찰이 조국 전 장관 부부를 기소하며 합당한 이유 없이 조 씨의 공소시효를 정지했다며 공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선고가 끝난 뒤 심경과 항소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조 씨는 대답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조 씨는 서울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한 자기소개서와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 등을 제출해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어머니 정경심 전 교수의 혐의는 대법원에서 징역 4년형이 확정됐고, 아버지 조 전 장관 역시 관련 혐의가 인정되면서 지난 2월 유죄를 선고받고 상고심이 진행중이다.
앞서 검찰은 조 씨가 입시제도에 대한 믿음과 기대를 저버리게 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