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21일 본격적으로 개시된다. 노사는 첫 회의가 개최되기도 전부터 여론전을 펼치면서 격돌을 예고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는 '1만 원' 돌파 여부와 돌봄업종을 중심으로 한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올해 첫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나선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저임금위원장도 선출될 예정이다.
최저임금위는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되는데, 오늘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심의 요청서를 접수하고 앞으로 회의를 이끌 위원장을 선출할 방침이다.
이후 여러 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와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 최저임금 수준을 차례로 심의한다.
지난해 결정된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 인상률은 2.5%로 역대 두 번째로 작았다.
약 1.4%만 올라도 1만 원 문턱을 처음으로 넘게 된다.
노동계는 물가 상승과 실질임금 하락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할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경영계는 ‘최저임금 미만율’(임금근로자 가운데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비율) 등을 근거로 동결을 요구할 거로 보여 간극이 큰 상황입니다.
올해는 ‘업종별 구분’ 여부도 큰 쟁점입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3월 돌봄업종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낮추는 방안을 제안한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관련 논의가 촉발됐다.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이 최저임금 취지에도 맞지 않고 전체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끌어내릴 거라며, 오히려 특수고용직이나 플랫폼 종사자 등에게도 최저임금을 확대 적용하자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