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일상 속으로”…제주도, 한림서 첫 ‘현장 도지사실’ 가동
제주도가 도민 일상 속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들어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현장 도지사실’을 처음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법을 함께 찾는 소통 행정에 나섰다. 기존 도청 청사를 벗어나 주민 생활권으로 찾은 이번 도지사실은 ‘찾아가는 행정’의 새로운 시도로 주목...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 주택을 경매를 통해 매입한 뒤 그 주택을 공공임대로 피해자들에게 장기 제공하는 방안이다.
이 과정에서 감정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하며 발생한 차익을 공공임대 보증금으로 전환해 피해자들에게 지원해 준다 취지다.
시세보다 최대 70% 저렴한 비용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게 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임대료를 지원하고도 경매 차익이 남을 경우, 피해자가 퇴거할 때 지급해 보증금 피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게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방안에는 위반건축물이나 신탁 사기 주택 등 그동안 문제가 있어 매입 대상에서 제외됐던 주택도 요건을 완화해 매입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전세사기 피해 예방안도 내놨다.
'안심전세앱'을 활용해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등 임차인의 정보 접근권을 높이는 방안이다.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임대차 계약의 주요 정보를 확인해 설명했다는 점을 별도로 기록하게 해 공인중개사의 책임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국토부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