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주요업무 평가방식이 기존의 분기별 심사분석 방식에서 자체평가방식으로 대폭 개선된다.
지난 2월19일 시에 따르면 자체선정사업과 시책에 대해 연2회 시정의 집행실적을 분석하던 심사분석제도를 2003년부터 정부업무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에 의한 자체평가로 대체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국가위임사무와 자치사무 등 전반적인 업무를 대상으로 과제를 선정하되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오는 4월말까지 관련규칙을 제정하는 등 제반 준비를 마치고 하반기에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올해의 주요시책 및 업무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따라서 시는 이달 말까지 대상과제를 선정하여 해당사업의 목표와 전략적과제, 달성도 등의 지표개발과 평가방법 등을 설정한 자체평가시행계획을 작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자체평가는 자치단체 스스로의 진단을 통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찾는 내부 평가로서 업무의 목표 적정성과 추진성과, 주민들의 해당업무에 대한 만족도 등을 종합평가하게 돼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도모와 지방자치 시대에 적합한 지방행정을 구현해 나가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윤석 기자 kimys@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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