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건설기계 이웃사랑회, 울산화정종합사회복지관에 김장김치 30통 전달식
화정종합사회복지관[뉴스21일간=임정훈]HD현대건설기계 임직원 봉사단체 ‘이웃사랑회’(회장 이창식)는 11월 24일 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재단 울산화정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용석)에 김장김치 30통을 전달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이번 후원은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에 온정을 전하고 나눔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와 5개 자치구는 하수도관의 막힘과 악취·수질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근절을 위해 오는 28일까지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제조·판매점,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에 나선다.
광주시는 ‘아파트 시설물관리규약’에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추가하도록 적극 홍보·계도하는 한편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오물분쇄기 설치 여부, 제조·판매점의 미인증·인증만료 제품의 판매 여부 등을 점검한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음식물 찌꺼기가 20% 미만으로 배출되는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인증 제품만 일반가정에서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품을 구매할 때 인증 제품인지, 거름망이 포함돼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구매해야 한다.
※ 인증제품 확인: 한국물기술인증원 누리집(http://www.kiwatec.or.kr)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사용하게 되면 음식물 찌꺼기가 하수배관에 막혀 하수 역류로 인해 심한 악취를 유발할 수 있다. 또 고농도의 하수가 처리장으로 유입됨에 따라 처리비용이 증가하고 하수처리장 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다.
불법 오물분쇄기 사용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판매자 또는 제조·수입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